'금천 연인 살해' 30대 영장심사…"평생 속죄하겠다"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3)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김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답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살해 동기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탔고,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오후 3시 김씨를 심문한 뒤 이날 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7분께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연인이었던 여성 A(47)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전 5시 37분께 A씨 신고로 폭행 혐의 조사를 받고, 6시 11분께 귀가한 뒤 A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달아난 김씨는 약 8시간 후인 오후 3시 25분께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이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A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