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항소심 9월20일 선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2심 결과가 오는 9월20일에 나온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 한창훈 김우진)는 24일 윤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선고 일자를 추석 연휴를 고려해 잠정적으로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억35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718만원만 횡령한 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관할청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000만원 넘는 금품을 모집한 혐의와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