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150분 거리면 비행기 타지마" 프랑스 저탄소 결단

철도로 대체 가능한 단거리 운항 금지법
"승객들 이미 기피 중…과잉입법" 비판도

프랑스에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단거리 여행의 경우 여객기 이용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CNN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가 철도로 대체 가능한 단거리 국내선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2021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한 바 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같은 루트의 기차편이 있고, 철도로 150분 걸리는 거리의 항공기 노선은 폐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법안 발효와 관련해 클레멘트 본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 단계이자 강력한 노력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항공사 에어프랑스의 여객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프랑스 항공사 에어프랑스의 여객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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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싸우면서 대도시 간 이동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기차 대신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법안 발효 후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 보르도, 낭트, 리옹을 연결하는 세 노선이 중단됐다. 다만 연결 항공편의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하원은 2021년 국내 단거리 비행 금지 내용이 담긴 '기후변화와의 싸움과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안'을 통과한 바 있다. 당시 발의된 법안에는 "비행기가 기차에 비해 승객 1인당 77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프랑스에선 비행 거리 2시간30분 이하이며 전철 교통편이 있는 노선은 폐지해야 한다. 사진은 프랑스의 고속철 떼제베(TGV).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으로 프랑스에선 비행 거리 2시간30분 이하이며 전철 교통편이 있는 노선은 폐지해야 한다. 사진은 프랑스의 고속철 떼제베(TGV).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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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 2019년 150명의 시민이 참여한 '기후시민회의'에서 4시간 이내의 여객기 노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제안은 프랑스 항공사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실제 입법 과정에서 '2시간30분 이내'로 줄어든 것은 업계 반발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안에 대해 의문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의 기간 항공사 '에어프랑스' 조종사 노조 부회장을 지낸 기욤 슈미드는 "이미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단거리 노선 비행을 피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굳이 법으로 단거리 노선을 폐지하지 않아도 민간 항공사들이 알아서 노선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후 운동가들 역시 이번 법안 통과로 폐지된 노선이 프랑스의 탄소 배출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프랑스 환경단체 '교통과 환경'(T&E) 조사에 따르면 법안 발효로 여향을 받는 3개 노선은 프랑스 전체 항공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 0.3%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조 다르덴 T&E 대표는 "단거리 노선 운항 금지는 상징적 움직임이기는 하지만, 실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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