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 14년만에 국회 문턱 넘어…중계기관은 아직

진료 후 보험금 바로 보험금 청구 가능 전망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전산상에서 간편히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를 의식해 청구 정보 중계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정하지 않고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시켰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첫 발의된 지 14년 만에 문턱을 넘었다.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 후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소비자 대신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각종 서류를 전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비급여 치료 이력을 종이 서류로 발급받고, 이를 다시 팩스로 전송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보험사도 전달받은 종이 서류를 다시 전산에 입력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다만 의료 데이터 전송 대행기관(중계기관)은 미정이다.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논의됐지만 의료계의 극렬한 반발로 매번 논의가 무산됐다. 병·의원급에서 비급여 진료명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넘어가면 정부와 보험사가 관련 비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체 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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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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