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아들 살해 뒤 "다른 인격체 짓" 주장…무기징역 선고

"계획범죄이며 범행 방법 잔혹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광명 세 모자 살인 사건'의 범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기억상실·다중인격 주장했으나…"범행 방법 잔혹해" 양형 이유
2022년 10월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22년 10월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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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며, 범행 방법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 폭력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에 기억을 되찾았다", "내 인격은 3개"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서 정신 병리적 문제에 해당하는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고 이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배우자는 자식들이 흉기에 찔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죽어갔고, 범행 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치밀한 계획범죄 저질러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께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0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고 자녀들과 소원하게 지내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사건 발생 3주 전 첫째 아들이 허락 없이 자신의 슬리퍼를 신고 외출한 데 화가 나 그에게 폭언을 내뱉었고,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첫째 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을 저지른 뒤 그는 피시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이어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라고 울면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다"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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