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심사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식약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던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심사기관 단독 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처리기한이 15일 단축돼 국내 의료기기의 신속한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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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의 불편·부담을 적극 개선하고,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제도의 내실을 기하겠다"며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의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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