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층 아파트서 쇠구슬 쏴 유리창 파손 60대…징역 1년 실형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고, 주거를 해치는 범죄였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민이 쇠구슬에 맞았다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천 고층 아파트서 쇠구슬 쏴 유리창 깬 60대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인천 고층 아파트서 쇠구슬 쏴 유리창 깬 60대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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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인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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