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 토지 무단점유 외국 대사관, 임대료 청구 가능"

1·2심 "공관지역 해당, 국내 재판관 인정되지 않아"
대법 "금전 지급 청구, 외교공관 직무 수행 방해 우려 없어"

주한 외교 대사관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다면 외교 공관을 철거할 수는 없지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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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가 몽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서울 용산구 주한몽골대사관과 맞붙은 토지를 매입했는데, 소유한 땅의 30㎡가량을 몽골대사관이 공관 건물과 부속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대사관 건물은 1998년에 지었다.


2017년 2월 A사는 "우리 회사 땅을 점유한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고 "무단 점유의 대가로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은 국내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공관 지역에 해당하는 건물과 토지에 관한 민사소송은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도 1심처럼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유권을 확인해달라는 A사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소유권 확인판결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몽골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도 아니다"며 "소유권 확인 판결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원의 정당한 재판관할권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 부분은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지만,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재판권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 지역으로 점유하는 것은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제법상 외국의 공관 지역은 원칙적으로 불가침이며 접수국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외국 대사관이 한국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국을 상대로 임대료 등을 청구하는 것은 해당국의 주권적인 직무 수행 침해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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