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으로 부족해 주금공까지…보증금반환대출 증가세

올 1분기 7억5700만원
1월 0원→3월 6억700만원

역전세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금반환대출 규모도 올해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한도가 5000만원 이내인 대출인데, 일반 은행 대출만으로 전세보증금 하락분을 메우지 못해 이를 이용하는 임대인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대출액은 7억5700만원(16건)으로 나타났다. 1월까지만 해도 0건이었으나 2월 1억5000만원(3건), 3월 6억700만원(13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중이다.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주금공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기업·국민·하나·수협·광주은행에서 취급하며 대출 한도는 주택당 5000만원(기업은행의 경우 1억원)이다. 보증료율 0.5%~0.6%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금리가 높은 반면 개인신용대출 금리보다는 낮다.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액이 늘고 있다는 건 보증금 하락분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임대인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예컨대 보증금이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떨어진 경우 2000만원을 현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대출받는 것이다. 만약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전액을 빌려야 하는 경우 시중은행에서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담대를 받은 후 추가로 이 상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대출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점차 알려지면서 찾는 임대인이 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모도 증가세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올해 1분기 기준 전세 퇴거자금대출 잔액은 16조6601억원으로 전년 동기(15조5481억원) 대비 1조535억원(6.8%), 2년 전보다는 5조2600억원(46.3%) 늘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역시 지난달 말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빌린 돈이 2조6210억원(1만7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