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청소년 출입 '룸카페' 5곳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룸카페 5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룸카페 5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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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ㆍ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을 적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곳을 집중 수사했다.


적발된 룸카페 5곳은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또 유흥업소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도가 룸카페 5곳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 1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카페'라는 간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후 밀실을 운영했는데,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출입 청소년 8명은 중ㆍ고등학생 남녀 청소년들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했다.

B 업소와 C 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카페로 운영하면서 밀실을 운영했다. 두 업소 모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현행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ㆍ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다. 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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