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신속확인제품 첫 출시

에프원시큐리티의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
개발 스타트업의 공공시장 진입 장벽 제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의 홍보를 통해 대상 제품 발굴한 결과 에프 원시 큐리 티의 호스트 기반 웹 방화벽(F1-WEB Castle V2022.07)을 신속 확인 제품으로 처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보보호 제품 신속 확인제는 평가 기준이 없어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공기관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제품의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 14일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첫 상정된 제품에 대해 보안성과 기능을 심의해 '적합'으로 판정했다. 신속확인 통과 제품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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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기반 웹방화벽은 보호 대상인 각 웹서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돼 서버별로 보안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외부와 보호 대상(서버) 사이에 설치되는 네트워크 기반 운영환경과 달리 보호 대상 서버별로 설치되는 호스트 기반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기존 보안인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가·공공기관 중 국방 등 민감한 '가'그룹 편성기관을 제외한 '나', '다'그룹이 신속확인제품을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확인 제품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요처 대상으로 신속확인제품 안내,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다양한 후속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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