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서약은 필수"…영업비밀 유출 주범 절반 이상이 '퇴직자'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례 중 절반 이상이 해당 기업의 퇴직자에 의해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술유출 일러스트. 출처=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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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국내 82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 파악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에서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76.8%로 이중 최근 5년간(2017~20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확인된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에선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51.2%로 가장 높았고 재직자 26.4%, 외부인 2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기업이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 관리 노력을 했다는 응답은 44.8%에 불과해 퇴직자 관리 시스템 부재에 따른 허점을 드러냈다.


업종별로는 ‘K-Food’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이 2.3%로 가장 높고 반도체 등 전기·전자산업(2.1%), 의복·신발 제조업(2.0%), 비금속 광물산업(1.9%), 화학산업(1.7%), 기타 제조업(1.3%), 기계산업(1.2%), 도·소매업(1.1%), 사업서비스·통신업(0.7%)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집계된다.


행위 유형별(복수응답)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명품 선호 인구가 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하는 등 온라인 소비가 행태가 두드러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확인되며 보유 중인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 18.2%, 상표권 6.9%, 디자인권 4.8% 순을 보였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았다. 상표권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데는 SNS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매개로 위조 상품 유통이 급증하면서 상표권 침해 피해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례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집계한 ‘오픈마켓 판매중지’ 사례는 2019년 7662건, 2020년 1만446건, 2021년 1만6846건, 지난해 2만4687건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과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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