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원전 수출 제동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됐다.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를 소송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는 한 원전 수출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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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과 관련된 것이다. 810절에 따르면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원전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관련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에너지부는 지난 1월19일 한수원에 답신을 보내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또는 미국법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미국의 수출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술을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한수원은 신고할 주체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2월 10일 웨스팅하우스에 보낸 서한에서 이런 경과를 공유하며 웨스팅하우스와 서로 입장을 논의할 준비가 됐으며 상호 만족할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의 기술 개발 주체를 두고 소송 중에 있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 한국에 수출한 기술인만큼 한국이 그 기술을 제3국에 재이전할 때도 미국 수출통제를 적용받는다고 주장한다.


한수원은 에너지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양국 정부 간 오래된 우호 관계와 핵 비확산이라는 양국 공통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체코 원전 수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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