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사회공헌 확대 위해 공정거래 규제 개선 필요"

기재부·공정위에 기업 목소리 담은 의견서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있어 발목을 잡는 공정거래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주회사 계열사 공동 출자 금지 조항을 수정, 그룹 공동 출자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기업집단 출연 기부금 관련 조항도 구체화해 부작용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이같은 내용의 '사회공헌을 저해하는 공정거래 규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경련은 먼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자회사 별로 분리되는 영세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인 일부 그룹들은 계열사 공동 출자로 자회사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출자 비율만큼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 공동 출자를 없애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 형태로 따로 설립해야 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 경우 사업장 규모가 영세화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고 종합적인 지원과 관리도 힘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지주회사 계열사 공동 출자 금지 예외 규정을 신설하거나 장애인고용법에서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등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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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임원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일정 규모 이상을 출연하면 해당 비영리법인이 대기업집단에 포함하는 문제도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총수) 또는 동일인이 동일인 관련자(계열사, 임원, 배우자, 친인척 등)와 비영리법인에 총출연 금액의 30% 이상을 출연하면 해당 법인을 기업집단에 포함하도록 한다.

하지만 총출연금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대기업집단의 총수, 동일인관련자(계열사) 기부액이 비영리법인 규모보다 클 경우 해당 법인이 동일인관련자(계열사)로 편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이 동일인관련자(계열사)에서 누락되면서 지정 자료 미제출 등으로 대기업집단 총수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비영리법인이 특정 기업집단 계열사에 편입되면서 다른 기업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어려움도 발생하게 된다.


전경련은 "결과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소규모 비영리법인보단 규모가 큰 비영리법인에 기부가 몰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총출연금액 기준을 설립 목적 출연재산 또는 기본재산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기본법은 특수관계인 범위를 정할 때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범위를 설립 목적의 출연재산으로만 한정한다"는 설명도 더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소유의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지주사 각종 투자 규제'도 문제라고 짚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증가하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각종 공정거래 규제로 제한받고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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