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감속 안돼"…과속 잡는 순찰차 전국으로 확대

경찰 "다시 과속하는 사례 많아…안전 운전 당부"

이달부터 고속도로 주행 중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을 할 경우 경찰 순찰차량에 적발된다.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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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전국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고정석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해당 장비를 탑재한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과속 단속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전국 고속도로에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 순찰차를 시범 운영했다.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장치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 전송한다. 지난해 탑재형 단속장비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14만 8028건으로 파악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8명이던 고속도로 과속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6명으로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며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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