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리딩방 제보자들에게 1억850만원 포상금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자 2명에게 총 1억85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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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과 행위 양태, 시점 등 구체적 내용을 제보했다. 이를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중 하나인 리딩방 이용 불법행위를 엄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올해 지급 액수는 2020년 1억2400만원 이후 가장 많았다. 2019년에는 3820만원, 2021년 1185만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는 불법 리딩방 이용 시 손실 발생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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