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개정안과 함께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 숙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주요 경제 단체들이 곧바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9인 중 77.49%(179표) 찬성률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 혜택이 8%에서 15%로 늘었다. 중소기업은 최대 25%까지 가능하다.
조특법 개정안은 그간 반도체 업계를 포함해 경제계가 지속해서 요청해오던 숙원 사업에 속한다. 반도체가 국가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 지원책이 쏟아져 나오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국에서 반도체 관련 시설을 짓는 기업에 25%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계는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 핵심으로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위기에도 시의성 있게 투자,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힘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미래 수출 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유도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경쟁력 세계 1위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번 법안이)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최근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 전반의 투자 촉진과 기업 활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제조업 엔진을 다시 뛰게 할 것"이라며 " 중소기업의 첨단 산업 투자를 늘리는 단비"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공개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가전략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늘어날수록 설비투자가 대·중견기업은 8.4%, 중소기업은 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공식을 조특법 개정안에 도입 시 전략 산업 설비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로 늘 수 있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증가분을 대상으로 10%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 및 원천기술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있다. 정부는 내달 초 조특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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