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측이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노 관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측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자료를 배포하면서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측은 "이 자료는 언론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순한 유튜브 등이 이를 호재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하여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관장이 제기한)손해배상소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으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노 관장도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며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정을 잘 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하였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측은 또 "노 관장은 1심 판결 선고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서 판단이 이뤄진 사항에까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의 선고 결과를 비판하면서 제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면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고 이에 더해 제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측은 "이혼소송과 관련한 노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여 왔다"며 "하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간의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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