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기 윷놀이하던 지인 몸에 불붙여 살해한 60대 붙잡혀

전남 고흥경찰서는 23일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전남 고흥군 녹동 한 마을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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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4개월 만인 지난 20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입원 환자가 숨진 이 사건이 일반적인 변사가 아닌 강력 사건임을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윷놀이로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다수 확보한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B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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