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국민·신한은행 등도 주담대 심사때 확정일자 확인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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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다음날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 30일부터 먼저 시작한 우리은행을 포함해 국내 5대 시중은행 모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제도 운영과 시스템을 총괄하고, 부동산원은 은행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제공한다.


이날 협약을 맺은 4개 은행(전국 총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KB국민은행이 기존망을 활용해 우선 나선다. 나머지 은행들은 부동산원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면 7월부터 시작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은행들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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