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총 협박' 장호권 광복회장 혐의 부인…"정당방위였다"

장난감 권총으로 회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장호권 광복회장(74)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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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10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장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장 회장 측은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전했다.

장 회장 측은 "장 회장과 피해자가 당시 언성을 높이고 충돌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을 꺼내 협박을 했다던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장 회장 측은 장 회장은 피해자와의 몸싸움 도중 장난감 권총(BB탄총)을 꺼낸 것은 맞지만 주변에 있던 사무총장의 만류로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지난해 6월22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 내 회장실에서 총기로 보이는 장난감 권총으로 광복회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장 회장은 방어차원에서 전기면도기 케이스를 손에 쥔 것이라고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장난감 권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회장 측은 이 같은 범행이 정당방위 행위였다고도 주장했다. 장 회장 측은 "피해자는 지난해 전임 광복회장실에 난입해 사무집기를 손괴하고 준비해온 2L 인분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며 "장 회장의 행위는 해악 고지가 아니라 해악을 가하려는 자에게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 회장 측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광복회장실에 찾아온 광복회원과 현장에 있었던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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