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권총으로 회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장호권 광복회장(74)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오전10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장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장 회장 측은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전했다.
장 회장 측은 "장 회장과 피해자가 당시 언성을 높이고 충돌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을 꺼내 협박을 했다던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장 회장 측은 장 회장은 피해자와의 몸싸움 도중 장난감 권총(BB탄총)을 꺼낸 것은 맞지만 주변에 있던 사무총장의 만류로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지난해 6월22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 내 회장실에서 총기로 보이는 장난감 권총으로 광복회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장 회장은 방어차원에서 전기면도기 케이스를 손에 쥔 것이라고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장난감 권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회장 측은 이 같은 범행이 정당방위 행위였다고도 주장했다. 장 회장 측은 "피해자는 지난해 전임 광복회장실에 난입해 사무집기를 손괴하고 준비해온 2L 인분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며 "장 회장의 행위는 해악 고지가 아니라 해악을 가하려는 자에게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 회장 측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광복회장실에 찾아온 광복회원과 현장에 있었던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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