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 강아지 버린 부산 50대男 잡혔다

10시간 넘게 홀로 가게 방치

한밤중 무인가게에 강아지를 버리고 도망간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11시 55분께 부산 연제구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강아지 한 마리를 내버려 두고 사라져 동물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단체는 강아지에게 ‘크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달 초 입양 신청을 받았다. [사진출처=동물보호단체 '라이프' SNS]

단체는 강아지에게 ‘크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달 초 입양 신청을 받았다. [사진출처=동물보호단체 '라이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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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강아지를 유기하는 모습은 가게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A 씨는 가게 입구에서 강아지를 내려놓고 그대로 문을 닫고 떠났다. 홀로 남겨진 강아지는 낯선 가게 안에서 한참이나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강아지는 10시간 넘게 홀로 가게에 방치됐다. 다음날 오전에 가게에 출근한 가게 사장이 강아지를 발견하고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강아지는 생후 3~4개월 정도 된 수컷 믹스견으로 추정되며 현재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는 강아지에게 ‘크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달 초 입양 신청을 받았다.

해당 강아지는 생후 3~4개월 정도 된 수컷 믹스견으로 추정되며 현재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출처=동물보호단체 '라이프' SNS]

해당 강아지는 생후 3~4개월 정도 된 수컷 믹스견으로 추정되며 현재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출처=동물보호단체 '라이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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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조사를 토대로 A 씨를 검거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유기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며 “최근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과거에는 동물 유기 행위가 적발될 시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동물 유기 행위를 목격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경찰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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