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비' 불법 사용한 광주관광협회 직원, 檢 송치

민간위탁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광주관광협회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협회 소속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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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광주광역시가 협회에 지원한 위탁 사업비를 허위 거래를 꾸미는 수법으로 약 5억원을 빼돌려 협회 운영비, 다른 위탁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협회 측은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운영난에 시달리자 다른 위탁 사업 자금을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횡령액은 모두 변제한 상태다.


앞서 시는 관광협회가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비, 행사 개최 비용 등 9개 위탁 사업 운영 과정에서 유용·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위탁 사업비는 용도가 특정하게 제한돼 있음에도 협회 운영비로 불법 사용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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