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재추진…환경부 '조건부 동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동의 의견을 냈다. 앞서 2021년 환경부가 법정 보호종과 조류 서식 보호방안 등 미흡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지 2년 만이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기존 제주국제공항 노후화 및 포화 문제를 해결하려 2005년 처음 추진됐다. 한해 1992만명 수용을 목표로 사업비 6조 6674억원을 투입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약 650만평)에 3.2㎞ 길이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2021년 7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제주도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 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인근 모습.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인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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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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