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올 상반기 국회 통과 목표"

2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올해를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 법·제도 기반 구축 원년으로 선포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1일 '2023년 정기총회'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상반기에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시 규정 삭제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 묶인 상황"이라며 "중견기업의 확인된 위상에 관한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2023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최진식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2023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최진식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원본보기 아이콘

2010년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 전략'으로 출발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은 2012년 전담 정부 조직이 최초로 설치된 이후, 2014년 7월 특별법 시행과 함께 속도를 높여 10여 년간 다양한 정책과 제도로 진화했다. 하지만 내년 7월 일몰되는 한시법으로서 특별법의 불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산업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면서 "학계와 민간의 심도 깊은 토론을 바탕으로 기존 특별법의 당위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법적 토대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 고용, 수출 등 한국 경제에서 15% 이상을 감당하는 중견기업이 일으키는 거대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기여를 넘어, 대내외 도전에 맞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핵심 경제 주체로서 중견기업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