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서 국회제출… 27일 본회의 표결 전망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무부가 4900억원대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사흘 뒤인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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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보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1항은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고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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