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부정승차 특별단속…운임 안 내면 민사소송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부정승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한국철도는 내달 한 달 간 검표 인력을 추가해 불시단속을 벌이는 등 부정승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특별단속 기간 서울~수원, 서울~광명 등 일부 구간은 ‘기동 검표반’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무임승차와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 이용하는 등 행위다. 한국철도는 반환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QR검표 프로세스도 최신화했다.


지난해 한국철도는 20만건의 부정승차 사례를 적발했다.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2020년 14만건에서 2021년 17만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해 한국철도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정 승차자에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사법처리 및 민사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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