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 대출'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 확대
차주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제공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29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대부업체들의 불법대출 명함형 전단이 널브러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29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대부업체들의 불법대출 명함형 전단이 널브러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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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오는 3월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까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대상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이다. 연체 여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된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저신용·저소득 요건을 부여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인데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추가 이용시점 당시 미연체 상태일 것)한 경우에는 추가 5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단일 한도(최초 50만원)로 대출하되,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15.9%로 고정금리다. 100만원 대출시 월 1만3250원씩 이자를 내야 한다. 성실상환자의 경우 추가 대출시 2%포인트 금리를 깎아주고,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재원은 캠코 기부금(500억원) 및 은행권 기부금(500억원)으로 올해중 1000억원 조성해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대출을 받으면 된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으로 확대된다. 2019년 8조원에서 4년 만에 2조원 더 늘어난 셈이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도 확대한다. 올해 공급계획은 1400억원이었는데 2800억원까지 늘어났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 과거 대출 연체이력이 있어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자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내다.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 15.9%이다. 성실상환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해주기로 했다. 최종금리 9.9%다.


취약차주 재기 지원을 위해 차주 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제공한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의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을 전연령 취약차주로 1년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신용평점 하위 20%, 실직·휴직, 장기입원치료, 재난 피해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 같이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을 포함한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지원 방안에는 개인워크아웃(연체90일 이후)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원금 최대 30% 감면 방안이 들어가있다.


한편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한도를 2000만원까지 증액한 조치도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또 "성실 상환 청년에게는 그가 채무조정 중이라 해도 햇살론 유스 지원과 햇살론 카드 보증 한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이어 "연체와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6월에 청년도약계좌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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