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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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27일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방통위 차모 과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한 뒤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차 과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부서에 근무하면서 재승인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당시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방통위 양모 국장은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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