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장외주식시장 '1800억 부정거래' 적발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배터리 관련 기술 등을 거짓으로 홍보해 1800억원대 주식을 부정거래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 관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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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비상장업체 대표 A씨(56)와 3개 법인 임직원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터리 사업으로 연결된 3개 법인들의 대표인 A씨 등은 독자적 기술·특허와 고성능 배터리 양산 체제 등을 갖춘 것처럼 거짓 홍보해 8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사가 독자적인 분쇄기술을 기반으로 폐기물인 철강 부산물을 정제, 그라파이트 시트를 제조하는 등 재료·소재·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양산을 위한 물적·기술적 체제 이른바 '밸류체인'을 갖춘 것처럼 허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만8595명에게 3개사 주식 2126만주를 1874억원에 매도하고, 8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들은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배터리 양산체제를 갖췄다고 홍보했으나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2차전지산업 열풍에 편승한 것일 뿐, 기술개발조차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장주식 매매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과장 홍보로 첨단산업을 선도할 것처럼 포장한 뒤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통해 주식을 매도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특히 한 법인은 투자설명회, 보도자료 등 거짓 홍보 영향으로 2021년 4월19일 장외주식시장 거래 개시 직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해 시가총액이 6175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으로 서울 청담동 소재 주택을 구매하고, 롤스로이스 등 고가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부동산·계좌 등 자산을 신속히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금융감독원과 협업해 조사자료를 공유받아 참고인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수사 밀행성을 유지한 채 기초조사를 완료했다"며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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