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시장 경쟁 제약"...공정위, '아마존' 견제 나선다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기사업 우대 등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AWS) 등 글로벌 빅테크 의존도가 높고,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기술이 원활하게 호환되지 않아 경쟁이 제약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28일 공정위는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3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단계조사와 고객사/유통파트너사 등 이해관계자 30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단계 조사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AWS) 등 소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 상당부분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위 사업자인 아마존의 점유율이 62~78%를 차지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가 6~12%로 그 뒤를 이었다.

클라우드 시장은 고객사들이 복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쉽게 갈아타는 ‘멀티호밍’이 어려워 경쟁이 제약된 상태로 진단했다. 고객사가 클라우드를 옮기려면 이미 구축을 완료한 업무처리 방식(프로그래밍 언어, API 등)를 재설정하는 등 기술적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또 기존 인프라에 대량 축적된 데이터를 경쟁사로 원활하게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으로 인한 제약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클라우드 업체 전환을 경험한 고객사는 14%에 불과했고, 멀티클라우드 도입 계획이 없는 고객사가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클라우드 시장 경쟁압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독과점 정책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거래 과정에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가 비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면서 자사우대 등 경쟁제한 행위가 있는지, 클라우드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집중도가 높고 기술 비호환,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현상으로 경쟁이 제약되기 쉬운 특징이 확인됐다”며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등 주요 해외 경쟁당국은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데이터이동성이나 상호운용성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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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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