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유튜브 고수익 보장 투자 고수? 함부로 믿으면 큰일

'고수익 보장' 등 문구, 사기 의심되면 즉시 거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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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TV, 유튜브 등을 통해 부동산, 주식 투자 고수들의 조언을 듣는 사람도 많아졌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는 '매일 5% 수익 보장', '100만원으로 10억 만드는 비결' 등 관련 콘텐츠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허위 경력을 바탕으로 투자를 종용해 투자금 등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은 투자의사 결정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짜 부동산 고수들의 사기 수법은 '영향력'이다. 50대 A씨는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에 이른바 '부동산 고수'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투자 아카데미 수강생 30여명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약 3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내 가로챘다. 그는 사기 혐의로 고소돼 수사받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종용해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B씨 역시 인스타그램에서 '스캘핑(단타) 고수'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주식 잔고증명서와 수익인증서 등을 조작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며 2만6000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했다. B씨는 3개월에 투자금의 절반을 수익금으로 정산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총 6억원을 가로챘다.


이런 투자 사기로 피해를 봤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실제로 투자 초반에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더 큰 투자 유도를 위한 미끼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거래 과정에서 계좌개설 비용 등 비정상적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야 한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작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에게 현혹되지 않기 위해 ▲고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인 투자권유는 과감히 거절할 것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을 통해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것 ▲비상장주식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 검증되지 않은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의사를 결정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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