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결국 국내 거래소서 퇴출…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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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결국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닥사 소속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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