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9시부터 은마아파트 합동 행정조사 실시

장기수선충당금·추진위 운영 적법성 등 집중점검
강남구청·전문가·한국부동산원 합동점검반 구성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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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대한 합동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7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이날 9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사는 오는 16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는 국토부, 서울시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나선다.


합동점검반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회계처리·정보공개 등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했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도시정비법령과 운영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점검반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 집회를 위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으로 사용했는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행정조사를 마친 뒤 현장점검에서 수집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 여부, 사실관계 등을 검토키로 했다. 검토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시정명령·환수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정용도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혐의로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고려 중이다.


한편,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단지로 2003년부터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런 와중에 GTX-C노선의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 계획이 발표되자,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근처에서 GTX-C 노선 우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사업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선동하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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