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세종·제주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9월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제주시 한 카페를 찾아 다회용 컵으로 음료를 마시고 컵 반납 과정을 체험해 보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9월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제주시 한 카페를 찾아 다회용 컵으로 음료를 마시고 컵 반납 과정을 체험해 보고 있다.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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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환경부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별도 계산하고 사용한 일회용 컵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제주지역 총 522개(세종 173개, 제주 349개)다. 이날 현재 다회용 컵 전용 96개 매장은 보증금제도 시행에서 제외됐다.


소비자는 두 지역의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나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일회용 컵 반납 시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빨대 등 부속품을 제거한 후 간이회수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 컵의 일련번호를 읽히면 된다. 보증금은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소비자가 등록한 계좌로 이체된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간이회수기를 세종시와 제주시에 각 4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와 매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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