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관상용 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발생

충남 홍성 가정집 … 올해 관상 조류 발생 첫 사례
확진 사례 23건으로 증가 … 의심 증상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27일 오후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27일 오후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집에서 기르는 관상용 조류에서도 고병원성(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고병원성 AI가 확산한 올 가을 이후 관상 조류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총 23건으로 늘었다.


27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홍성의 관상용 조류 124마리를 기르는 일반 가정집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올 가을 들어 야생 조류와 가금 농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첫 사례다. 지난달부터 27일까지 총 22곳의 가금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

이번 AI가 발생한 곳은 관상용 닭·오리·꿩·칠면조·거위 등 조류 124마리를 마당의 철망 등에 넣고 기르던 농촌 지역의 일반 가정집이다. 조류 폐사가 늘자 주인이 방역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축산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가정집으로 조류를 관상용으로 기르면서 알 등을 자체 소비하고 있었다"며 "축산업 등록 위반 여부 등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가정집에서 AI가 발생하는 일은 흔치 않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일반 가정집에서 AI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야생 조류 폐사체와 가금 농장이 아닌 곳에서 AI가 발생한 경우는 2020년 12월 충남 천안의 한 체험학습장에서 관상용 거위 47마리가 집단으로 AI에 걸린 일이 가장 최근이다. 앞서 2016년 말 경기 포천의 가정집에서 기르던 고양이와 길고양이 폐사체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온 적도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인 지난 10월부터 오는 2월까지 가금류를 그물망 등 야생 조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면 안 된다"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금 사육 농가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