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반대 아닌 협조해달라" 中企의 호소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28일 언론 브리핑 개최
경제 5단체 법제화 반대성명…"왜 이제야" 반박
"중소기업 위해 해야할 일이라면 '외톨이' 될 것"

"대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반대 아닌 협조해달라" 中企의 호소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 업계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에 대기업이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추진에 손을 들어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현안 관련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대기업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다. 상생협력법은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반대 성명 발표를 통해 '선(先) 자율참여, 후(後) 법제화'를 주장했다. 기업 간 계약 내용을 강제하는 경우 거래 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룰을 만들자는 차원"이라며 "갑을 간 합의를 하면 연동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자율적 상생 시 법에 저촉받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단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도 "14년 동안 나서지 않다가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법을 시행하다 보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1~2년간 작동시켜보고 보완 작업을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우려 불식에 나섰다.


김 회장은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경제 6단체 중 중기중앙회만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면 외톨이가 돼야 할 것"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무역협회의 경우 회원사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며 "공식 입장이 그런 것이지, 회원들이 연동제에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 거래 중단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필요성을 언급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사업자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김 회장은 장기간 물류 차질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 해외 우량고객들이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거래처를 변경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지난 6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 거부 시 가장 큰 피해로 생산제품 납기 지연(80.9%), 원부자재 조달 곤란(64.9%) 등이 지목됐다. 김 회장은 "미국 코스트코, 월마트로 위생티슈와 같은 생활필수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매일 3~5개 컨테이너 규모를 수출한다"며 "생활필수품은 수입선을 전환하는 일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