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화물연대 '집단적 폭력면허' 용인될 수 없어"

정부 향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인근에서 화물연대 회원들이 출정식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인근에서 화물연대 회원들이 출정식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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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집단적 폭력면허'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적 폭력면허'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4일째 접어들며 산업현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전국 12개 항만의 물동량은 평소의 20% 이하로 줄어들었고, 다음 주부터는 물류대란이 본격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동맥과 같은 물류가 멈춰서면 우리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장 원내대변인은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 주도세력은 화물연대 안에서도 소수 강경파다. 전체 조합원의 70% 이상은 국민을 외면한 막장 파업에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하지만 폭력적 파업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차량에 쇠 구슬을 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경찰이 정상 운행 차량을 호위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정부는 화물연대의 폭력적인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며 "그들의 '집단적 폭력면허'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변인은 "화물연대가 극소수의 집단적 이익만 앞세운 불법 총파업을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들을 위해 업무개시명령 등 특단의 대책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화물연대가 노랑봉투법과 같은 폭력집회 용인법을 믿고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그런 입법은 국민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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