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휴대전화 인멸 지시' 자백 진술서 제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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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자인하는 진술서를 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가 심리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의 증거인멸 사건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최근 교사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진술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이 증거 인멸을 자백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진술서에서 휴대전화를 특정해 버리라고 (A씨에게) 지시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작년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A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올해 4월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유씨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올해 6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 측은 7월까지만 해도 "증거인멸을 교사한 일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일이 있더라도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A씨 변호인은 "A씨도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 휴대전화가 중요한 형사사건에 사용될 증거물이라는 점을 몰랐기 때문에 '증거인멸 의사'는 없었다"고 반론했다. 이어 "솔직히 말하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서 내용은 그가 지금까지 해온 진술과 상반돼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며 "추가 검토할 시간을 주면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유 전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입장변화에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느껴진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에 의하면)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후 검찰하고 '휴대전화를 줄 테니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자'라며 딜을 하더라"며 "이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깨서 버렸다고 하니까 유 전 본부장이 화도 낸 걸로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증거를 인멸할 것이었으면 본인이 직접 해도 됐는데 굳이 피고인에게 부탁한 점이 이상하다"며 "휴대전화에 실제로 중요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본인의 방어 수단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버리라고 지시한 점 자체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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