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외국인 주민 통역 서비스 도용, 수익 업체에 경고장”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외국인 주민에게 제공하는 무료 통역 서비스를 도용해 수익을 얻고 있는 업체들에 경고장을 날렸다.


17일 도와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이하 콜센터)에 따르면 최근 한 사설 통역 앱 업체가 콜센터의 동의 없이 무료 통역 서비스를 수익사업으로 무단 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앱을 설치하면 사용자에게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사용자가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콜센터에 연결될 수 있게 했다.


이는 지난 11일 한 이용자가 통역 앱으로 콜센터에 통역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외국인 주민이 피해 입지 않도록 15개 시·군에 해당 사실을 전파하고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에게 홍보토록 조치했다.

현재 콜센터는 홈페이지에 “모든 통역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된다”는 안내문을 게재하고 음성자동응답(IVR) 멘트로 통역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알릴 수 있게 수정하는 중이다.


특히 해당 업체에 대해선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업무방해, 정보통신 보호법 등 관련 처벌 규정 따라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콜센터는 2017년 도와 천안시의 지원을 받아 개소했다. 개소 후 콜센터는 16개국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 외국인 주민 등이 의료·생활법률·금융 분야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연한 콜센터장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이 진화해 가는 환경임을 감안해 앞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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