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358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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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358억원을 지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2020년 첫 시행해 올해 3년째를 맞고 있으며,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지난해보다 10일가량 앞당겨 지급된다. 읍·면·동별 계좌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1만2900여 명에 총 358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 대상이 전체 30%에 해당하는 4,000여 명(47억)이다.


또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대상이 70%에 해당하는 8900여 명(311억)이다.


시는 지난해 구축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자격 검증과 이행점검 등에 힘쓸 것이다”며 “이번 공익직불금이 일손 부족과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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