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영장 기각은 직권남용"…서민민생위, 영장 기각한 판사 고발

16일 경찰청에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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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지 일주일째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한 판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1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검찰이 구인영장까지 집행하면서 법원으로 연행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단호하게 기각시켰다"면서 "고교 동문이고 영장전담 판사 경력이 있는 김 전 회장 변호인에 대해 '전관예우' 차원에서 비롯된 결정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원칙, 상식을 통한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함에도 ‘학연과 전관예우’라는 감성으로 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신"이라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 법률에 따라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함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9월 14일과 10월 7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지난달 26일 보석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 도주 이후인 11일 오후 2시 50분에서야 뒤늦게 인용했다. 또 검찰이 지난달 21일 밀항 가능성의 증거가 될 대포폰 통신영장 청구도 같은 날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됐다.


이 가운데 홍 부장판사는 첫 번째 구속영장과 통신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회장 도주 이후 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홍 부장판사와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고교 동문이며,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인은 김 전 회장 도주 3일 전인 지난 8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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