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대장동·성남FC 취지는 좋았다… 도둑질한 일당들의 잘못"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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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3)은 '대장동 도시개발 특혜·로비',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촉발한 인물 등 중 하나로 의심받고 있다. 그가 성남시의회의 수장이던 2012년 7월~2014년 6월 사건들의 근거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FC 프로축구단 설립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서다. 최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의장의 권한을 활용해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최 전 의장은 17일 본지와의 전화에서 "대장동, 성남FC 모두 처음 취지는 좋았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며 "도둑질한 일당 등이 잘못된 것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FC 구단을 만들 때까지는 모두 잘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만 해도 전혀 위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따라서 당시 시의장 직무를 보던 자신도 결백하다는 해명이다. 그런 반면, 이후에 공사와 구단을 운영한 이들에 대해선 불법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의장은 "다른 지자체에는 있는 도시개발공사를 성남시는 없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다"며 "성남FC도 구단이 해체될 위기에 몰리니까 많은 시민이 시위를 했다. 모두가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성남시민의 긍지를 올리기 위해 창단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다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최 전 의장을 적시했다. 최 전 의장이 정 실장, 김용 당시 성남시의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하고 그들의 지원을 받아 2012년 7월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2013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 결국 가결되도록 만들었다고 썼다.


최 전 의장은 이에 대해 "사실 내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정진상은 성남시 정책실장을 하던 시절 나와는 전화 통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전화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인정하겠다"고 답답해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정진상, 김용을 친형제 이상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의회 표결 과정에 대해선 "최종 결정은 의장이 하지만, 결국 의회의 중심은 상임위"라며 "상임위에서 가결된 뒤 회부된 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의장이 그건 빼지도, 보태지도 못한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 전체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뿐이고 난 표결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도 2013년 11월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창단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재의를 요구하며 심사가 보류된 이 조례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전체 34명 의원 중 21명 참석, 20명(1명 기권)으로부터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성남FC는 이듬해 1월 창단했다. 이 내용은 검찰의 수사망 밖에 있지만, 법조계 등에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일각에선 최 전 의장이 구단 임직원들의 성과급 등을 거쳐 대가성 뇌물을 받았다는 제보도 잇따른다. 최 전 의장은 이에 관해선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도 뇌물설에 대해선 "잘못 와전된 말일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장은 의장직 수행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및 8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진실은 다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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