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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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7일 밝혔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 내 등록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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