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줄이기로

우수 대부업 부득이한 사유는 유지 심사시 반영, 선정 취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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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라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잔액 요건과 비율요건 두 가지로 구성된 유지요건을 단순화하는 한편, 잔액 유지기준을 신용대출 잔액 확대 규모에 따라 증가시키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24 → 20%) 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했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등에 선정이 가능하며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은행 자금조달, 온라인플랫폼의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허용)가 부여된다.

지난 6월 기준 우수 대부업자(21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2조6000억원을 공급해 대부업권(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83.7%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확대 유도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 심사 시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인한 저신용층 대출잔액 감소 등을 고려하거나, 선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심사 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심사 시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 중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 및 절차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 변경 예고 후 내년 1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된 유지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회 연속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금리 지속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사금융이 확대되는 등 서민층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의 피해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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