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도 카카오뱅크 앱에서 본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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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앞으로는 등기우편으로 받아야 했던 문서들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17일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들에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1월부터 예금잔액조회서 등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의 인증 사업도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월 이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내년 초에는 전자서명인증 라이선스도 확보할 계획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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