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얼굴에 음란물을…’ 딥페이크 피해 느는데

합성 음란물 3000개 텔레그램에 유포한 30대 구속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딥페이크 유포 검거율 45.83%
딥페이크 처벌법 신설에도 수사 난항 … 해외서 주로 유포

‘남의 얼굴에 음란물을…’ 딥페이크 피해 느는데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합성은 물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물에 연예인 또는 아동·청소년 얼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 3000여개를 만들었다. A씨는 이들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에게 1인당 월 30달러씩 받고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이다. 지난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정된 지난 2020년 6월 이후 올해 8월까지 방심위가 시정요구 및 자율규제 조치한 성적 허위영상물은 총 637건에 달했다.


매년 조치건수를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조치건수는 지난 2020년 548건, 지난해에는 2988건이며, 올해의 경우 8월까지의 처리 건수가 이미 2821건으로 작년 전체 처리 건수를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 발생 건수 총 264건 중 검거 건수는 121건으로, 45.83%의 검거율에 그쳤다.

잇따르는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에 따라 2020년 관련 법률이 개정돼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14조2항에 따르면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나온다.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발견하거나 인지하기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해외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방심위 자율규제의 99.8%, 시정요구 91.9%가 해외 사이트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미디어 기술과 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수사당국이 관련 기술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과 전담부서 설치,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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