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높아지는 '금투세 반대' 목소리…윤상현도 "경제 현실 직시해야"

"투자심리 냉각시켜 금융 불안과 경제 위축 심화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야당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금투세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기 당권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에 조세를 부과하는 금투세 도입 필요성도 인정되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도입 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표했다.

그는 "지금 세계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주가가 대폭 하락한 데다 투자심리도 꽁꽁 얼어붙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새로이 양도세가 부과될 경우, 투자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금융 불안과 경제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1989년 주식양도세 도입 후에 한 달 새 주가가 3300포인트나 하락해 도입을 번복한 대만의 사례를 들며 "지금 주식시장에서 많은 청년층이 주가 하락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금투세 시행으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청년층의 절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억지 주장에 몰두하기보다는 경제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은 금리와 환율이 안정되어 가계 부담이 줄어들기까지 금융투자세 유예는 물론이고 국내 시장의 안정화와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소액주주들의 권리와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 공약이었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같은 논의를 하는 게 더 건설적이겠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시행일은 내년 1월이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내에서는 금투세 유예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크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금투세가) 상위 1%에 대한 과세라고 우기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큰손이 조세를 피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주가 폭락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금투세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조금 유예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