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에이즈 전파매개 처벌은 위헌"… 헌재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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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전파 매개 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에이즈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 2호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두 조항은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인권위는 "두 법률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의견제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체액'과 '전파매개행위'라는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의료제약기술의 발달로 에이즈를 전파하지 않을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도 사적인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소수자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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