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증여 비중 12.5%…역대 최고치 찍었다

올해 1~9월 한국부동산원 주택거래원인 현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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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올해 1~9월 서울 주택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든데다 내년부터 취득세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증여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주택 거래 원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1~9월 서울 주택 거래량 총 7만9486건 중 증여 거래 건수는 9901건으로 전체의 12.5%를 기록했다. 주택 증여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노원구였다. 같은 기간 노원구의 주택 거래량 총 1999건 중 증여 거래량은 556건으로 전체의 27.8%에 달했다. 주택 거래 4건 중 1건꼴로 증여된 것이다.


이어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은 종로구가 21.1%를 기록했으며, 용산구 19.5%, 서대문구 18.4%, 중구 16.1%, 송파구 15.8%, 서초구 14.9% 등 순이었다.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금천구(6.4%)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도 주택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전국 주택 거래량 74만8625건 중 증여 거래량은 6만5793건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9월 기준)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주택 증여 비중이 높아진 데에는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다. 반면, 시가인정액은 취득일과 가까운 시점에 이뤄진 매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보통 공시가격보다 높다.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급매보다는 증여를 선택하고자 하는 심리적 요소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낮아졌고, 증여 취득세 기준변경까지 맞물리면서 증여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올해 1~9월 대구의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은 11.9%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남 11.6%, 제주 11.4%, 대전 9.4%, 부산 9.0%, 전북 8.7% 등 순이었다. 전국 주택 증여 거래량은 지난해 1~9월 10만 7775건에서 올해 1~9월 6만 5793건으로 전년 대비 39.0% 줄어들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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